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2조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터미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7.27>
1.부당하게 터미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
2.터미널 사용료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할 것
3.대기실ㆍ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②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구조와 설비를 제38조제2항의 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터미널사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유지ㆍ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것을 시정(是正)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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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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