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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의8조 ·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9>
1.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제49조의6에 따른 운임 또는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거나 배회하면서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4.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
5.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 또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행위
6.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6의2.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나.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다.운전 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7.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의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항상 게시하거나 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ㆍ관리 및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의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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