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4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조합포함되어야변경하려면시ㆍ도지사사항이사무소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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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총회에 관한 사항
6.임원에 관한 사항
7.업무에 관한 사항
8.회계에 관한 사항
9.해산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조합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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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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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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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