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정관)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총회에 관한 사항
6.임원에 관한 사항
7.업무에 관한 사항
8.회계에 관한 사항
9.해산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조합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4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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