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4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총회에 관한 사항
6.임원에 관한 사항
7.업무에 관한 사항
8.회계에 관한 사항
9.해산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조합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3개 펼치기
여객자동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