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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의2조 ·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9, 2021.3.23>

1.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2.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실제 주유ㆍ충전한 유종(油種)과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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