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경영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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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경영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우수 인증서 발급 등을 실시하고 제50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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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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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경영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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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