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 (보고ㆍ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4.7, 2020.6.9, 2021.3.23, 2026.5.29>
1.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2.이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인가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제23조, 제33조, 제44조, 제49조의7, 제49조의14, 제49조의21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5.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에 따른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및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6.제78조에 따른 협의ㆍ조정 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교통사고 대응 및 예방 또는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
③제2항의 경우에 그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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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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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전라북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산정 방법) 관련
동일 위반을 1년 내 5회 하면 각 위반별 가산 과징금을 합산하되 총액은 5천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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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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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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