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2014.1.28, 2015.1.6, 2020.4.7, 2020.5.19>
1.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4.제26조제1항 또는 제49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제26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의2. 삭제<2025.12.2>
6.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6의2.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7.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8.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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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10
- 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
- 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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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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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4항 제2호, 제1호 (가)목, 제3항 제1호 (가)목, 제75조 제2항,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15호의2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로서,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죄 중 특정강력범죄를 열거하고 있다. 형법 제301조, 제297조에 따른 강간치상죄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강간치상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는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2호는, 같은 조 제3항보다 강화된 자격취득결격사유로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하는 한편 자격취득결격의 종기를 집행유예 기간 종료일로 완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제87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제1호나목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 또는 「택시운송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시 제출해야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른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없더라도 운전자격 등록대장의 사본 등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이 반납 및 폐기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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