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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 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사업
3.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5.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6.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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