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준용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준용 규정)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제한,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9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7.3.21, 2021.7.27>
2. 확인된 조문 연결
여객자동차법 제3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5조면허 등의 기준
- 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5조
- 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
- 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여객자동차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여객자동차법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5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5조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5조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5조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전라북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양수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와 별도로 사업면허를 신청해야 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등 관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양수인도 양도·양수 신고만으로 사업을 경영할 수 있어 별도 면허 신청이 필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