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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의16조 ·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의16(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플랫폼가맹사업의 결격사유, 플랫폼가맹약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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