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등록자동차대여사업국토교통부령시ㆍ도지사경영하려사업계획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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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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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범위 등(「자동차관리법」 제2조 등 관련)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하고,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정비작업도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의미 등(「자동차관리법」 제36조 등 관련)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하고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정비작업도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등록기준 대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등 관련)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지 않은 자동차대여사업은 등록 차량 50대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주사무소는 법인등기부 등본의 본점을 의미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등 관련)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주사무소 위치를 반드시 법인 등기부상 본점 위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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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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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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