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여객자동차법 제2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36조자동차의 정비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 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 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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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자동차관리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동차관리법 제3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동차관리법 제5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동차관리법 제7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8조제1항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8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범위 등(「자동차관리법」 제2조 등 관련)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하고,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정비작업도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의미 등(「자동차관리법」 제36조 등 관련)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하고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정비작업도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등록기준 대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등 관련)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지 않은 자동차대여사업은 등록 차량 50대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주사무소는 법인등기부 등본의 본점을 의미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등 관련)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주사무소 위치를 반드시 법인 등기부상 본점 위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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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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