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0조 삭제 <2016.7.19>
2. 조문 관계도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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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 등 관련)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에도 지상권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 등 관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같은 호의 위임에 따라 정한 건축조례에 포함된 자로 한정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 등 관련)
건축조례에 포함되지 않고 동의만 받은 자는 건축협정의 소유자등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 등 관련)
건축협정구역 건폐율 완화 시 국토계획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의 건폐율 기준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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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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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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