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0조 삭제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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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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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 등 관련)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에도 지상권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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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 등 관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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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같은 호의 위임에 따라 정한 건축조례에 포함된 자로 한정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 등 관련)
건축조례에 포함되지 않고 동의만 받은 자는 건축협정의 소유자등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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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 등 관련)
건축협정구역 건폐율 완화 시 국토계획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의 건폐율 기준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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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의 인가받은 사항 중 건축규모의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괄 신고할 수 있는 변경사항을 유추 적용하여 건축협정의 변경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괄 신고할 수 있는 변경사항을 유추 적용하여 건축협정의 변경인가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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