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2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 삭제 <2020.4.28>
2. 확인된 조문 연결
건축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건축물관리법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 함께 인용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 함께 인용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 함께 인용기술사법 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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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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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2인이 공동대표인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 대표자의 신고기준(「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대표자가 2명인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면 두 대표자 모두 건축사여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개수(個數) 제한 여부(「건축물관리법」 제18조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하나만 지정해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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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