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조문 원문
제124조 삭제 <2017.1.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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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등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그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재에 의하여야 하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24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의무에 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할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규율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은 제2호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의 이행강제금을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2항이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액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뿐, 토지 이용의무의 내용을 새로이 정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구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 등 다른 규정의 해석상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데도 이를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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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124조의2 제5항이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한 목적이 이미 실현된 경우에는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부과가 중지되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에는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복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최초의 이행강제금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최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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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이미 존재하는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이행강제금액을 결정할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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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은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유형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행정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 및 ‘그 이외의 경우’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이행강제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100분의 7,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차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뿐만 아니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다가 중단하고 방치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24조의2 제1항, 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이 토지이용에 관한 이행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토지이용의무 위반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행강제금을 차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규정의 체계,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단지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 유형별로 계산된 특정 금액을 규정한 것이므로 행정청에 이와 다른 이행강제금액을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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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의 의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124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이용목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매수인이 당초의 목적대로 토지의 이용에 착수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당초의 이용목적대로 토지의 이용에 착수하기 전에도 토지이용목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124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이용목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매수인이 당초의 목적대로 토지의 이용에 착수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당초의 이용목적대로 토지의 이용에 착수하기 전에도 토지이용목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12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토지이용의무기간)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12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훈령
위임 조문 ·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1-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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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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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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