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 삭제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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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내력벽 등의 수선 없이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인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관련)
미관지구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려면 내력벽 수선이 없어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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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7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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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