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6조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 보훈급여금등의 종류는 보상금ㆍ수당으로 한다.
②수당은 생활조정수당ㆍ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ㆍ생계지원금ㆍ간호수당ㆍ무공영예수당ㆍ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ㆍ부양가족수당ㆍ중상이부가수당ㆍ4ㆍ19혁명공로수당ㆍ참전명예수당ㆍ고엽제후유의증수당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수당 및 그 밖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및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