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26조 (지급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 제2. 의무경찰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 :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금액3. 경비교도대원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 : 「경비교도대보상법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4. 의무소방대원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서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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