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51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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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훈지(청)장은 제47조의 제2호, 3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오급금인 경우 반환의무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 과오급금(1개월분 보훈급여금 또는 100만원 이하 금액)의 납부의무자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는 자로서 익월 보훈급여금 등에서 상계(공제)처리에 동의하는 경우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지 않는 자로서 과오급금을 1개월 이내에 납부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제47조의 제2호, 3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오급금인 경우 반환의무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 과오급금(1개월분 보훈급여금 또는 100만원 이하 금액)의 납부의무자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는 자로서 익월 보훈급여금 등에서 상계(공제)처리에 동의하는 경우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지 않는 자로서 과오급금을 1개월 이내에 납부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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