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7조 (지급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 보훈급여금등은 자력을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이 지급 확정한 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1. 본부 지급 창구를 통하여 위탁지급2.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권자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3. 지급 시효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보훈(지)청장이 판단하여 직불하되, 직불은 최대한 억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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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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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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