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7조 (지급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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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기 보훈급여금등은 자력을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이 지급 확정한 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1. 본부 지급 창구를 통하여 위탁지급2.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권자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3. 지급 시효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보훈(지)청장이 판단하여 직불하되, 직불은 최대한 억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기 보훈급여금등은 자력을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이 지급 확정한 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1. 본부 지급 창구를 통하여 위탁지급2.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권자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3. 지급 시효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보훈(지)청장이 판단하여 직불하되, 직불은 최대한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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