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38조 (국외 송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외에 거주하는 수급권자 및 국적을 상실한 수급권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직접 보훈급여금등을 송금 받고자 할 경우에는 주재국의 화폐로 환전하여 전신송금(T/T) 또는 송금 수표(CRS)로 발행하여 송금한다.
②국외송금에 따른 수수료는 장관과 국민은행장과의 "보훈보상금 지급업무 위탁 추가 협약"에 따라 국민은행에서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