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38조 (국외 송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에 거주하는 수급권자 및 국적을 상실한 수급권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직접 보훈급여금등을 송금 받고자 할 경우에는 주재국의 화폐로 환전하여 전신송금(T/T) 또는 송금 수표(CRS)로 발행하여 송금한다.
②국외송금에 따른 수수료는 장관과 국민은행장과의 "보훈보상금 지급업무 위탁 추가 협약"에 따라 국민은행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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