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38조 (국외 송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에 거주하는 수급권자 및 국적을 상실한 수급권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직접 보훈급여금등을 송금 받고자 할 경우에는 주재국의 화폐로 환전하여 전신송금(T/T) 또는 송금 수표(CRS)로 발행하여 송금한다.
국외송금에 따른 수수료는 장관과 국민은행장과의 "보훈보상금 지급업무 위탁 추가 협약"에 따라 국민은행에서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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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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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