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35조 (위로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로금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로금 지급대상자발생통보를 한 소속 기관장의 책임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으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그 지급 방법과 절차를 달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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