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39조 (환율 및 송금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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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전시의 환율은 해외 송금 개시 일에 고시되는 환율을 적용하되, 사정에 따라 송금 일을 달리 하더라도 최초 송금일의 환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그 밖의 환전 및 송금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은행의 사무처리 예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전시의 환율은 해외 송금 개시 일에 고시되는 환율을 적용하되, 사정에 따라 송금 일을 달리 하더라도 최초 송금일의 환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그 밖의 환전 및 송금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은행의 사무처리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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