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8의2조 (보상금수급자 결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38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받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자격정보를 조회한다.
보훈(지)청장은 자격정보를 확인하여 별지 제3의2호 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결정서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를 결정한다.
보훈(지)청장은 제2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행정처분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의3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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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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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