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8조의2 (보상금수급자 결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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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훈(지)청장은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38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받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자격정보를 조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38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받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자격정보를 조회한다.
②보훈(지)청장은 자격정보를 확인하여 별지 제3의2호 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결정서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를 결정한다.
③보훈(지)청장은 제2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행정처분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의3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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