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9조 (대부원리금 등 상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생활안정과장이 국가유공자법 제59조 및 보훈보상자법 제64조에 따라 상계 요청한 대부 원리금이나 국가유공자법 제75조 및 보훈보상자법 제68조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을 보훈급여금등에서 상계하여 수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보훈급여금등 지급 확정액 범위 내에서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훈급여금등 확정액ㆍ상계액ㆍ실 지급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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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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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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