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9조 (대부원리금 등 상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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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훈(지)청장은 생활안정과장이 국가유공자법 제59조 및 보훈보상자법 제64조에 따라 상계 요청한 대부 원리금이나 국가유공자법 제75조 및 보훈보상자법 제68조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을 보훈급여금등에서 상계하여 수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보훈급여금등 지급 확정액 범위 내에서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훈급여금등 확정액ㆍ상계액ㆍ실 지급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생활안정과장이 국가유공자법 제59조 및 보훈보상자법 제64조에 따라 상계 요청한 대부 원리금이나 국가유공자법 제75조 및 보훈보상자법 제68조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을 보훈급여금등에서 상계하여 수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보훈급여금등 지급 확정액 범위 내에서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훈급여금등 확정액ㆍ상계액ㆍ실 지급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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