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13조 (보훈급여금등 특별계좌 설치 및 지급자금 이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정책과장은 은행 계좌입금 보훈급여금등과 위탁 지급 보훈급여금등의 지급자금 회계처리를 위하여 위탁기관에 보훈급여금등 특별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계좌는 보훈급여금등 지급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보상정책과장은 보훈급여금등 지급확정 통보서에 따라 보훈급여금등 지급 소요자금을 지급일 3일 전(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위탁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훈급여금등 지급자금 이체 이전에 지급 확정취소자(위탁기관장으로부터 보훈급여금등 지급확정 취소 통보를 받은 자) 또는 미지급자의 발생으로 전월 이체자금 중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이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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