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13조 (보훈급여금등 특별계좌 설치 및 지급자금 이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상정책과장은 은행 계좌입금 보훈급여금등과 위탁 지급 보훈급여금등의 지급자금 회계처리를 위하여 위탁기관에 보훈급여금등 특별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특별계좌는 보훈급여금등 지급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보상정책과장은 보훈급여금등 지급확정 통보서에 따라 보훈급여금등 지급 소요자금을 지급일 3일 전(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위탁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훈급여금등 지급자금 이체 이전에 지급 확정취소자(위탁기관장으로부터 보훈급여금등 지급확정 취소 통보를 받은 자) 또는 미지급자의 발생으로 전월 이체자금 중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이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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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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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