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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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보훈급여금등의 지급 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금ㆍ수당ㆍ사망일시금ㆍ미지급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유공자법"이라 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당 등2. 「보훈기금법」에 따른 대간첩작전 보상대책 지원금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보훈급여금등의 지급 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금ㆍ수당ㆍ사망일시금ㆍ미지급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유공자법"이라 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당 등2. 「보훈기금법」에 따른 대간첩작전 보상대책 지원금3.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서 「의무경찰대법」ㆍ「경비교도대보상법」 및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른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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