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보훈급여금등의 지급 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금ㆍ수당ㆍ사망일시금ㆍ미지급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유공자법"이라 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당 등2. 「보훈기금법」에 따른 대간첩작전 보상대책 지원금3.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서 「의무경찰대법」ㆍ「경비교도대보상법」 및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른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