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4조 (회계연도 지급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훈급여금등은 해당 연도 예산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지급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급하지 못한 보훈급여금등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신규 등록 등의 사유로 지난 연도에 속하는 보훈급여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금년도 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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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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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주의 의무제6조 · 종류제7조 · 지급 방법제8조 · 지급확정 절차제8의2조 · 보상금수급자 결정 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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