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4조 (회계연도 지급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급여금등은 해당 연도 예산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지급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급하지 못한 보훈급여금등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규 등록 등의 사유로 지난 연도에 속하는 보훈급여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금년도 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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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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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