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4조 (회계연도 지급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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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훈급여금등은 해당 연도 예산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지급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급하지 못한 보훈급여금등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급여금등은 해당 연도 예산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지급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급하지 못한 보훈급여금등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신규 등록 등의 사유로 지난 연도에 속하는 보훈급여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금년도 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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