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24조 (지급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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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 제2. 「의무경찰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 지급 대상자로 통보된 자3. 「경비교도대보상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 지급 대상자로 통보된 자4.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 제2. 「의무경찰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 지급 대상자로 통보된 자3. 「경비교도대보상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 지급 대상자로 통보된 자4.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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