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24조 (지급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 제2. 「의무경찰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 지급 대상자로 통보된 자3. 「경비교도대보상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 지급 대상자로 통보된 자4.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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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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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