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51의2조 (고지서 발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수입징수관)은 지난 연도분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36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5조,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81조,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13조 및 고엽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 의무자에게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보상정책과장은 해당 연도분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의무자에게 국고금반납고지서를 발부하여 당해 예산과목에 편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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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5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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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