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60조 (계산증명 규칙 등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훈급여금등 지급에 관한 계산 증명 그 밖의 회계 처리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산증명규칙」,「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등 회계 관계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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