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21조 (지급 확정자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시 보훈급여금등의 지급 확정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수급권자인지 여부2. 증명서류 및 내용의 적정성3. 지급시효 소멸 여부4. 지급액 산출의 적정 여부5. 그 밖에 기재사항의 오류 또는 누락 여부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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