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12조 (미확정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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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보훈급여금등 지급 확정자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미확정 내역과 사유를 확인한 후 제11조에 따라 지급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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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보훈급여금등 지급 확정자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미확정 내역과 사유를 확인한 후 제11조에 따라 지급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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