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29조 (미수령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전공사상확인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 대상자에게 사망ㆍ상이급여금의 지급 안내를 하여야 하며, 2회(14일 간격)이상 지급 안내를 하였음에도 모두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전공사상확인 통보기관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주소지 확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전공사상확인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 대상자에게 사망ㆍ상이급여금의 지급 안내를 하여야 하며, 2회(14일 간격)이상 지급 안내를 하였음에도 모두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전공사상확인 통보기관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주소지 확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확인된 주소지가 타 보훈(지)청 관내일 경우에는 전공사상확인통보서를 해당 보훈(지)청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관내일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다시 안내를 하였음에도 안내장이 반송되거나 사망ㆍ상이급여금을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공사상확인 통보서 하단 여백에 다음과 같은 고무도장을 날인하고 관련 서류를 별도로 관리한다.<img id="16235510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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