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15조 (보훈급여금등 지급 방법 및 미지급자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은행의 예금계좌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지급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하며, 농협을 통한 보훈급여금등의 위탁지급은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농협에서 보훈급여금등 지급 개시일부터 3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만 이를 지급한다.
②보상정책과장은 보훈급여금등 지급 확정이 취소된 자(은행 계좌입금 후 취소된 자를 포함한다) 및 위탁지급자중 제1항에 따른 지급 기간 내에 지급 창구에서 보훈급여금등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위탁기관장으로부터 보훈급여금등 미지급자로 통보된 자(이 경우 그 지급 확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에게는 필요한 회계를 한 후 그 명단을 지체 없이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은행 계좌입금 대상자 중 계좌번호 착오 등의 사유로 보훈급여금등이 미지급(미처리)된 자에게도 또한 같다.
③보훈(지)청장은 보상정책과장으로부터 보훈급여금등 미지급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미수령 사유를 조사ㆍ확인한 후 보훈급여금등 지급 안내 및 제12조에 따른 미확정자 처리의 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보훈급여금등을 미수령한 사유가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보훈급여금등을 지급 보류한다.
⑤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는 사람이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 중 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2조의3 및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8조 등에 따른 신상조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상확인이 될 때까지 보훈급여금등을 일시 지급 보류할 수 있다.1. 사망이 의심스러운 경우2. 행방불명되어 연락이 두절된 경우3. 국적이 상실된 경우4. 가족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생존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5. 그 밖에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신상변동이 의심스러운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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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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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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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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