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15조 (보훈급여금등 지급 방법 및 미지급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은행의 예금계좌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지급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하며, 농협을 통한 보훈급여금등의 위탁지급은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농협에서 보훈급여금등 지급 개시일부터 3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만 이를 지급한다.
보상정책과장은 보훈급여금등 지급 확정이 취소된 자(은행 계좌입금 후 취소된 자를 포함한다) 및 위탁지급자중 제1항에 따른 지급 기간 내에 지급 창구에서 보훈급여금등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위탁기관장으로부터 보훈급여금등 미지급자로 통보된 자(이 경우 그 지급 확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에게는 필요한 회계를 한 후 그 명단을 지체 없이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은행 계좌입금 대상자 중 계좌번호 착오 등의 사유로 보훈급여금등이 미지급(미처리)된 자에게도 또한 같다.
보훈(지)청장은 보상정책과장으로부터 보훈급여금등 미지급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미수령 사유를 조사ㆍ확인한 후 보훈급여금등 지급 안내 및 제12조에 따른 미확정자 처리의 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훈급여금등을 미수령한 사유가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보훈급여금등을 지급 보류한다.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는 사람이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 중 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2조의3 및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8조 등에 따른 신상조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상확인이 될 때까지 보훈급여금등을 일시 지급 보류할 수 있다.1. 사망이 의심스러운 경우2. 행방불명되어 연락이 두절된 경우3. 국적이 상실된 경우4. 가족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생존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5. 그 밖에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신상변동이 의심스러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