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40조 (송금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외 거주자 및 국적 상실자에 대한 보훈급여금등의 국외 송금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신상이 확인된 달까지의 보훈급여금을 매년 12월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리수령인을 지정하거나 연2회 지급을 희망할 경우에는 신상이 확인된 달까지의 보훈급여금을 상반기는 6월에, 하반기는 12월에 지급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송금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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