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42조 (대리수령인 지정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3조 및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2. 수용기관ㆍ사회복지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3. 군복무 또는 취학 중인 경우4. 장기간 주소지를 떠남으로써 보훈급여금등을 직접 수령하기가 어려운 경우5. 그 밖에 대리수령인을 지정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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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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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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