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62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5항, 제6항 및 제12조제2항, 보훈보상자 제3조제5항, 제6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인정에 관한 신체검사 결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보훈급여금등 지급 대상자로 심사ㆍ결정하고, 관계 기록을 자력기록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85호) 부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 구분표 비고 2호에 따른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인정에 대해서도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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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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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