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57조 (위탁지급자금의 이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상정책과장은 위탁기관에 보훈급여금등 지급 자금을 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지출관의 결재를 받은 후 위탁기관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상정책과장은 위탁기관에 보훈급여금등 지급 자금을 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지출관의 결재를 받은 후 위탁기관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