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23조 (수급권자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훈(지)청의 총무과장(지청은 보훈과장)은 보상과장으로부터 송부된 사망일시금ㆍ미지급 보훈급여금등 지급 확정 통보서와 가족등록부 등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대리수령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리수령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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