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45조 (대리수령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대리수령인 지정ㆍ승인을 할 경우에는 대리 수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대리 수령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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