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31조 (위로금 지급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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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호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인ㆍ경찰(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향토예비군으로서 대간첩작전에 참여하여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2. 민간인으로서 간첩을 신고ㆍ체포 또는 살해하려다가 상이를 입은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3. 그 밖의 대간첩작전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제1호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인ㆍ경찰(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향토예비군으로서 대간첩작전에 참여하여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2. 민간인으로서 간첩을 신고ㆍ체포 또는 살해하려다가 상이를 입은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3. 그 밖의 대간첩작전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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