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31조 (위로금 지급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0조제1호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인ㆍ경찰(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향토예비군으로서 대간첩작전에 참여하여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2. 민간인으로서 간첩을 신고ㆍ체포 또는 살해하려다가 상이를 입은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3. 그 밖의 대간첩작전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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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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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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