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43조 (대리수령인 자격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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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의 친족에 한하여 대리수령인이 될 수 있다.1. 미성년자2. (삭 제)3. 그 밖에 외견상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의 친족에 한하여 대리수령인이 될 수 있다.1. 미성년자2. (삭 제)3. 그 밖에 외견상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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