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14조 (상계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활안정과장은 제9조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에서 대부 원리금의 상계를 요청한 후 일시 상환 등으로 상계를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과장으로부터 대부 원리금의 상계 취소를 통보 받은 보훈(지)청장은 상계 취소할 사람이 대부 원리금을 보훈급여금등 지급일 이전에 일시 상환한 자인 경우 보훈급여금등 지급확정액 전액을 취소하고, 대부원리금을 보훈급여금등 지급일 이후 대부납기일 전까지의 사이에 일시상환한 자인 경우에는 보훈급여금등 지급확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등 지급 확정액 전액을 취소하여 미지급 보훈급여금등이 발생한 자에게는 제12조의 미확정자 처리의 예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