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5조 (주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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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훈급여금등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조 각 호의 관계 법령과 국가재정법령 등을 숙지하고 국가 또는 수급권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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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훈급여금등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조 각 호의 관계 법령과 국가재정법령 등을 숙지하고 국가 또는 수급권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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