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10조 (지급 확정자 명단 등 출력 및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위탁기관의 계좌 입금자 및 위탁 지급자 등 보훈급여금등 지급 확정자 명단을 지급일 3일전(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상정책과장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정된 보훈급여금등 지급자 명단을 지급일 3일전(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위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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