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33조 (위로금 지급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로금의 지급액은 희생자의 신분과 희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주요업무계획시행지침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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