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6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5-12-31 · 시행 2025-12-31 · 조문 6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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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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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반지수의 산출제11조 핵임계안전지수의 산출제12조 운반서류제13조 선언서제14조 포장 및 운반검사제15조 사업소 안의 운반제16조 운반용기등의 설계ㆍ재료 및 구조제17조 승인신청서 등제18조 설계승인서 발급제19조 제3종 저준위비방사능물질의 기술기준제2조 정의제20조 특수형방사성물질의 기술기준제21조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의 기술기준제22조 운반용기의 일반기준제23조 L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제24조 IP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제25조 A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제26조 B(U)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제27조 B(M)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제28조 C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제29조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제3조 특수형방사성물질제30조 육불화우라늄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제31조 핵분열성물질 내용물제32조 단일 운반물의 미임계 평가제33조 정상운반조건에서 운반물의 배열제34조 운반사고조건에서 운반물의 배열제35조 핵분열성물질 면제기준제36조 표시
제37조 ~ 제64조 (30개)
제37조 기술기준 준수에 대한 입증제38조 시험물 준비제39조 격납계통ㆍ차폐 및 핵임계 안전성 평가제4조 운반용기제40조 시험 바닥면제41조 시험높이제42조 제3종 저준위비방사능물질에 대한 시험제43조 특수형방사성물질에 대한 시험제44조 저분산성방사성물질에 대한 시험제45조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입증시험제46조 A형 운반용기 추가시험제47조 운반사고조건에 대한 입증시험제48조 강화된 침수시험제49조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의 누수시험제5조 저준위비방사능물질제51조 C형 운반용기에 대한 시험제52조 특수형방사성물질 설계승인제53조 B(U)형 운반용기 설계승인제54조 B(M)형 운반용기 설계승인제55조 C형 운반용기제56조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 설계승인제57조 육불화우라늄 운반용기 설계승인제58조 외국승인 운반용기등제59조 안전성분석보고서제6조 표면오염물체제60조 설계도면제61조 품질보증계획서제62조 성능시험계획서제63조 설계승인 번호제64조 유효기간
제65조 ~ 제9조 (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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