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종 저준위비방사능물질의 기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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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제3종 저준위비방사능물질의 기준은 운반물 안의 전체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시험을 거친 후에 측정한 물의 방사능이 A₂값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제3종 저준위비방사능물질의 기준은 운반물 안의 전체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시험을 거친 후에 측정한 물의 방사능이 A₂값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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