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11조 (핵임계안전지수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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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사선규칙 제102조제2항에 따른 핵임계 안전지수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핵분열성물질 운반물의 핵임계 안전지수는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산출한 두 개의 N의 값 중에서 작은 것으로 50을 나누어 결정된 수치로 할 것(즉, 핵임계안전지수 = 50/N)2. 무한갯수의 운반물이 미임계를 유지하는 경우 핵임계 안전지수의 값은 영(0)으로 할 것3. 여러개의 운반물이 포함된 화물에 대한 핵임계 안전지수는 포함되어 있는 모든 운반물의 핵임계 안전지수의 합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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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선규칙 제102조제2항에 따른 핵임계 안전지수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핵분열성물질 운반물의 핵임계 안전지수는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산출한 두 개의 N의 값 중에서 작은 것으로 50을 나누어 결정된 수치로 할 것(즉, 핵임계안전지수 = 50/N)2. 무한갯수의 운반물이 미임계를 유지하는 경우 핵임계 안전지수의 값은 영(0)으로 할 것3. 여러개의 운반물이 포함된 화물에 대한 핵임계 안전지수는 포함되어 있는 모든 운반물의 핵임계 안전지수의 합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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