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40조 (시험 바닥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제1항제1호, 제45조제1항제2호, 제46조제1호, 제47조제1항제1호, 제5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시험에 사용하는 바닥면은 시험물의 충격으로 인한 변위 또는 변형에 대한 저항의 증가로 인하여 시험물의 손상이 심각하게 증가하지 않는 견고하고 편평한 수평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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